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은 "법사위 교섭단체 간 합의와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한 오랜 관행에 따라 합의를 수차례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록을 제출하면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논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향후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고 수차례 설명했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선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비치해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왜곡 시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단호히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재해 원장과 최달영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을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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