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에 따른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5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은 또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
구승은
대통령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대통령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입력 2024-10-27 17:45 |
수정 2024-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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