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호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메시지 출처: 이데일리]
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고,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 대화를 두고 악마화하는 게 가소롭다'고 발언하며 모욕 등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쓰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화면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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