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MBC가 전날 보도한 고위 간부의 공작금 유용 의혹에 대해 "위기 상황 예산 운용 규칙 위반 사안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이후 감찰을 했고 대북공작국 예산 담당 간부인 행정처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며 "과장급인 재정관리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위원은 "문제가 된 김 모 국정원장 공작 특별보좌관은 '작년 11월 퇴직해 별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앞서 김 특보가 직접 지휘 대상이 아닌 대북공작국으로부터 추가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천만원 안팎의 공작금을 받아 썼다가 작년 5월 국정원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김 특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뒤를 캐는 정치 공작에 대북 공작금 5억여 원과 9만 달러를 무단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 1월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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