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을 간첩죄 협의로 체포했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국인 체포·구속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어떤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이 한국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1명이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됐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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