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매수 행위와 위법한 기부 행위 등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자신과 경쟁할 걸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에게 선거 후보로 나가지 않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상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직을 제공하는 의사 표시는 금지돼있습니다.
또 부산시선관위는,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금고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설 명절에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 7명에게 5만원 권 상품권 26장을 건네고, 정기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도 대리 서명해 대신 여비를 받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치러졌지만 내년부터는 각 단위 구·시·군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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