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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탈의' 악성민원인에 공무원이 사직‥"기관이 적극 조치해야"

'전신 탈의' 악성민원인에 공무원이 사직‥"기관이 적극 조치해야"
입력 2024-10-31 11:44 | 수정 2024-10-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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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탈의' 악성민원인에 공무원이 사직‥"기관이 적극 조치해야"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의 한 구청에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인을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이 구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 공무원은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위해 한 남성 노인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이 노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조직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구청은 아무런 보호나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구청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료 여성 공무원도 50대 남성이 수개월 동안 매일 주민센터를 찾아와 응시하고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신청한 공무원은 조사가 진행되던 중 결국 일을 그만뒀지만, 동료들을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신 탈의' 악성민원인에 공무원이 사직‥"기관이 적극 조치해야"

    브리핑하는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권익위가 공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모두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과 같은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1340명으로 48%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1113명으로 40%를 기록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 찍기’를 하는 유형도 182명으로 6%를 차지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담 대응조직 운영,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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