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2024년 10월 31일 / 여의도 국회
2024년 10월 31일 / 여의도 국회
Q. 음성파일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에서 책임지고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Q.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신변 보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확실한 물증이 있네, 없네, 전언이네 하는 이런 것들을 일소해,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공익제보센터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러한 물증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오늘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Q. 제보자 보호조치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Q.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Q. 음성파일 입수 시점과 추후 절차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절차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은 저희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수 시점은 저희가 지금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게 보호차원에서 맞을 것 같아요."
Q.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는지?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소시효는 이게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법리들이,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Q. 尹 취임 하루 전 녹취로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 10일의 공천 공식 발표이거든요. 취임식 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추가 음성 공개 여부는?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가 녹취는, 그러니까 특정 녹취가 있고 없고는 지금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취가 어느 정도로 입수가 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가 주변에 자신의 어떤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렸던 분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음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기 어렵고요. 다만 입수되는 녹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분석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난 뒤에는 공개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입수하고 있는 녹취는 상당량인데, 그 안에 보도 가치가 있는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 중에도 상당수 추가 공개할 녹취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다른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태균 씨의 그 당시 발언들이 담겨 있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