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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말 나와" 질문에, 권성동 '하하' 웃더니‥ [현장영상]

"탄핵 사유 말 나와" 질문에, 권성동 '하하' 웃더니‥ [현장영상]
입력 2024-10-31 16:38 | 수정 2024-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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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중진의원 회동 뒤 질의응답
    2024년 10월 31일


    Q.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 주장하는데‥?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선거 개입 행위 유죄 판결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하도 그 부분에 가서 요청을 하니까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뭐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Q.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에 전화해 공천 정리' 녹취에 대한 입장은?

    그런 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건 아무런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Q.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건 문제 없나?

    아니. 저는 뭐 명태균 씨가 무슨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대통령 후보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를 하면 또 받아주는 것이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대통령실 측에서 발표한 그대로니까 그건 저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건 대통령실 측의 발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고 윤상현 의원도 보고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당에서도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보고한 바가 없다 그러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도 이제 집요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믿어야죠 믿는 게 맞다고 봅니다.

    Q.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아니 무슨 당무 개입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 또 각종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견 제시를 갖고 당무 개입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당원을 탈당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을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건 그럼 당무 개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선거 개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무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당원으로서 충분히 수 밝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일반 당원과 당선인 신분은 다르지 않나?

    똑같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도 당원이고 우리 국회의원도 당원이고 대통령 당선인도 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그런 의무는 또 권리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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