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0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운영위는 또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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