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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발끈하자 野 "재판개입" 정치권 번진 "검사 나가" 파문

한동훈 발끈하자 野 "재판개입" 정치권 번진 "검사 나가" 파문
입력 2024-11-12 18:41 | 수정 2024-11-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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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검사 퇴정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 온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참여를 막은 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재판 등에서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며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당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방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귀령/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

    앞서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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