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범위을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이나 아동복지시설은 학대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한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범죄를 제외하면 1차 위반은 '개선명령'만 가능하다면서, 복지부에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 처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시설 안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
김지경
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제재 강화 권고
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제재 강화 권고
입력 2024-11-13 15:19 |
수정 2024-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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