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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추진에 "무리한 입법"

국민의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추진에 "무리한 입법"
입력 2024-11-15 11:02 | 수정 2024-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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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추진에 "무리한 입법"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무리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냐"며,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한 경제 8개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거라고 반대했고, 국회 법사위, 정무위 전문위원들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정은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상법 개정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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