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671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물속수색 금지 지침을 강조했다며, 자신에겐 채상병 순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당시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나 위험저감 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사고 발생 전 언론에 보도된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포렌식 결과 기사 사진을 클릭한 로그기록이 존재하지만 사진의 내용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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