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이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았고, 그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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