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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관"·"명백한 아부"‥'선거법 개정' 여야 충돌

"이재명 무관"·"명백한 아부"‥'선거법 개정' 여야 충돌
입력 2024-11-21 17:07 | 수정 2024-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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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징역형을 받았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박희승·조승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하고,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들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상 기소되는 사례는 없다는 논리도 내놨습니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도 지난 1991년부터 3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많게는 10배가량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 고발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최고위원도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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