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사 시절 대기업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며 "다른 선진국도 충실 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놓았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는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시로 의사 결정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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