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원장과 이헌승 부위원장, 김소희 간사가 국회 의안과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노동위원회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피해 구제 과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한 절차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연령 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령 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