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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발의
입력 2024-11-22 15:24 | 수정 2024-1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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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원장과 이헌승 부위원장, 김소희 간사가 국회 의안과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노동위원회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오늘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피해 구제 과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한 절차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연령 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령 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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