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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국민의힘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입력 2024-11-25 16:46 | 수정 2024-11-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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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면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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