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4.11.25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으며, 오늘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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