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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입력 2024-11-27 14:55 | 수정 2024-1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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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내려진 당선무효형 판결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선거보전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 금액 한도 내에서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민주당이 추후 편법으로 대선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세금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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