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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양심 있다면 가결시켜야"

추경호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양심 있다면 가결시켜야"
입력 2024-11-28 09:43 | 수정 2024-1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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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양심 있다면 가결시켜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양심이 살아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단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태양광 사업 민원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게다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 위법적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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