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고, 반대로 쌀값이 폭등하면 정부 관리 양곡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지금의 쌀 가격은 20년 전보다 불과 2만 원 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최소한의 시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임차농이 먹고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임 의원은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과잉생산을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쌀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안에는 단순 생산비를 넘어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논의가 담겼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쌀 소비가 줄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 매년 수조 원을 들이부어야 하느냐"며 "식량 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 쌀 처리에만 아웅다웅할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해야지, 모두가 벼농사만 짓고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을 두고 볼 것이냐"며 "저품질 쌀을 다량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양곡관리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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