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지난 21일 매각 실무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친일 재산 수의매각 3백41건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을 협의하고, 친일행위자 명단을 공유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보훈부가 제공한 명단을 바탕으로 건물과 묘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토지의 공유지분이 있는 이에게 넘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찾아간 경우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훈부는 또 친일파 후손이 수의매각으로 재산을 되찾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위원회에서 매각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정 감사에서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별법을 골자로 하고, 친일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내년 광복80주년을 맞아 친일 청산을 완성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적극적인 환수를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MBC는 이완용 등과 한일병합을 주도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파 고영희 일가 재산 가운데 일부가, 지난달 직계후손인 고 모 씨에게 수의 계약으로 팔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재산 3백41건 가운데,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