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관련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위헌적인 6개 악법"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명명하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조재영
추경호 "민주당 '예산 발목잡기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건의"
추경호 "민주당 '예산 발목잡기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건의"
입력 2024-11-29 11:38 |
수정 2024-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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