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국가통계조작,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조사와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인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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