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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상설특검에 "꼭두각시 특검 임명"‥양곡법에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에 "꼭두각시 특검 임명"‥양곡법에 거부권 시사
입력 2024-11-29 16:40 | 수정 2024-1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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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에 "꼭두각시 특검 임명"‥양곡법에 거부권 시사

    브리핑하는 정헤전 대변인

    대통령실은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꼭두각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임명하고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 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늘리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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