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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우성 논란'에 "'등록 동거혼' 도입할 때‥비혼 출산아 보호"

나경원, '정우성 논란'에 "'등록 동거혼' 도입할 때‥비혼 출산아 보호"
입력 2024-11-30 19:32 | 수정 2024-11-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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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정우성 논란'에 "'등록 동거혼' 도입할 때‥비혼 출산아 보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들어 다양한 형태의 출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를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할 때"라며 법률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프랑스는 1999년 '등록 동거혼'을 도입했고,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을 낮추어 주었다"며 "2016년 저출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등록 동거혼'을 꼽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등록 동거혼'은 계약이라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지만, 법률혼과 똑같이 가족 수당과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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