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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KBS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입력 2024-12-02 19:22 | 수정 2024-12-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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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현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2인 대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텔레비전이 없는 가정도 늘고 있다며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고, 수신료 별도 고지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통합 징수'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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