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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