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고, 야 6당은 내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이나 7일에 표결할 계획입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기재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바로 할지, 72시간 이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92명인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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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입력 2024-12-04 14:17 |
수정 2024-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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