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 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 새벽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 3백명 중 2백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정치
고재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입력 2024-12-05 00:52 |
수정 2024-12-0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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