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2024년 12월 5일
2024년 12월 5일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자료 보시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에 동의합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
"뭐 그것은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입장은…"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 의견 묻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뭐 대통령님이 표현하신 것…"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본인 의견 묻는 겁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그때 무장한,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서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로텐더홀까지 진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행태는 위헌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답하십시오."
[김선호/국방부 차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헌,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전에 저는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굽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또는, 국방부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현재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설사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선호/국방부 차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설사 계엄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요건과 절차 모두 어긴 불법.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인데. 법상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추후 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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