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예정하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법'도 이날 같이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불참을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두 표결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지는 특검법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두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오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 없지만, 특검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치면 국민의힘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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