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 계엄', 내란 아니라는 경찰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내란죄이고 국헌문란죄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
"이건 내란죄 맞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어제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내란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에 기초해서 볼 때 저희들이 지난 12월 3일 경찰권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대한민국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 사항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그렇죠. 근데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계엄법 살펴보셨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
"예."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개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계엄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다 사퇴해야 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죄' 부정
"행안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의 수괴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77조 계엄법 2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때 비상계엄 상황이?"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행안부·경찰청 산하 국수본 손에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 내란죄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국사범이거든요.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밖에 없습니다."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국수본에 직접 국수본에 있는 안수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요. 정해진 절차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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