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송현주·홍봉주·신대희·한삼석 위원은 성명을 내고 "어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에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국가비상 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늘어놓는 궤변이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자초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고, 더이상 국민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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