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늘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등의 기록물을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보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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