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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문건 파기 지시" 서둘러 증거 인멸? '파문'

"여인형, 계엄문건 파기 지시" 서둘러 증거 인멸? '파문'
입력 2024-12-07 12:32 | 수정 2024-12-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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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국군방첩사령부가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삭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 발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 사령부에서 친위 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해 보직 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농성 발언에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모든 문서를 파기 중"이라며 "여인형은 주요 보직자를 다시 구성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조금 전 국방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사에서 생산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은 보존 기간이 최소 1년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 폐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련 심의 없이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등 기록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심의한 국무회의 내용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 생산 기록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발언 요지만 담을 뿐 개별 인물들의 발언은 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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