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은 체포 3일 전인 지난 5일 국회에 군 병력을 파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내란의 공모자 아니냔 MBC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대상이 국가대권,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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