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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

김민석 "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
입력 2024-12-08 13:40 | 수정 2024-1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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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한 총리는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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