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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입력 2024-12-09 09:32 | 수정 2024-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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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특검법'과 함꼐, 세 차례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뒤 폐기가 반복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과 달리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는 규정도 2일로 하루 단축했다"면서, "내란 사태를 해결하는 데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상설특검과 특검법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며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할 경우, 일반 특검이 추수 이를 모두 흡수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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