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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사태 당시 사무처 10여 명 부상‥계엄군 난입 CCTV 제출"

국회 "계엄 사태 당시 사무처 10여 명 부상‥계엄군 난입 CCTV 제출"
입력 2024-12-09 15:59 | 수정 2024-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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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엄 사태 당시 사무처 10여 명 부상‥계엄군 난입 CCTV 제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늑골 손가락 염좌, 찰과상 등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적 피해가 파악됐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 창문 등 총 6천6백만 원의 물적 피해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불법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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