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서 발언하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2024.12.9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직무대행은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그는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는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총장과 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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