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정치
나세웅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4-12-10 13:53 |
수정 2024-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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