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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0 15:42 | 수정 2024-1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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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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