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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입력 2024-12-10 16:23 | 수정 2024-1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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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물가 상승 기조와 세계 시장의 기준에 맞춰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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