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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됐나"

주진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됐나"
입력 2024-12-11 10:58 | 수정 2024-12-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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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됐나"

    지난 4일,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는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형사사건에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시 통지를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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