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국회 장악 시도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3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4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와 별도로 계엄 사태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이 안건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세웅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