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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국회의원 맞아?' 의장 폭발 [현장영상]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국회의원 맞아?' 의장 폭발 [현장영상]
입력 2024-12-11 17:07 | 수정 2024-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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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우원식/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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