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기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을 국회를 침입시키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며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정족수 2백 명을 못 채워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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